환경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노력은 이제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 전 지구적 필수 과제로 자리잡고 있어요. 특히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법제도들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축제 현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2020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어요.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 이후,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이 수립되었어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계획이 단순히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1년 9월에 제정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중요한 법률이에요.
특히 이 법은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조항은 공공 부문이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전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