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노력은 이제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 전 지구적 필수 과제로 자리잡고 있어요. 특히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법제도들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축제 현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정책 기조

2020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어요.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 이후,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이 수립되었어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계획이 단순히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사회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 이미지 출처 :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05882&typ_800=9

🐧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자체 조례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2021년 9월에 제정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중요한 법률이에요.

특히 이 법은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조항은 공공 부문이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전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요.